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회 수당 및 식대관련

공공기관인 경우, 비상임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가 개최될 경우,1. 회의참석사례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내부지급 규정액이 외부강의 등 사례비 기준액보다 많은데이럴 경우에도 외부강의등 사례비 단가에 맞춰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비상임 이사 및 감사도 임,직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2. 이렇게 비상임 이사와 감사를 대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외부인사 없음) 식비를 3만원이내로 제한 해야 하는 지, 내부지침의 단가에 따라 더 높은 금액으로 식비를 지출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즉 이 경우 비상임 이사 및 감사도 직원인데 내부 임직원간의 식비도 3만원 제한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이사회 참석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임원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경우 공공기관 내부직원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별도의 가액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