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자와의 친목모임 참여 가능여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친목모임으로 회원은 고교 동문출신 건설, 건축관련 종사자들입니다. 회원들은 건설사, 건축사, 건축관련 공직자, 건설관련 공직자 등이 있습니다. 1. 우선 회원들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친목모임을 공직자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지요?2. 만약 친목모임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매달 20,000원씩 내는 회비에서 식사비용 등을 사용 할 수 있는지요? (모임에 회원이 적게 나오는 날에는 회원 개인당 30,000원을 초과해서 식사를 할 수 있음)3. 회비가 아닌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내는 모임 날짜에 참석해서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로 답변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수수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친목 모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2) 공직자 등이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회칙등에 따라 회비를 규등 납부하고, 이 비용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회식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제공금액에 회비 이외에 직무관련자등으로부터 협찬받은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