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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와 개인돈 사용 구분

A회사의 사장인 B가 청탁금지법 해당 직원 '갑'과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법인카드로 2만원 결제하고 개인 현금으로 2만원 결제한다고 하면,'갑'은 제대 대상이 될 수 있으나,A회사와 B사장은 모두 제재 대상이 아닌지요?확대 해석한다면,100만원 초과에 있어 법인카드와 개인 현금을 적당히 분배한다면,금품 제공 회사나 개인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의 동일인은 실제 제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경우에는 실제 제공의 주체를 A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 뿐만 아니라 A회사와 사장B 또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