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질문
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규정중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관련하여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유신으로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의 설계와 감리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데,저희회사가 위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저희 회사 임직원 모두가"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공직자등으로 분류되어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아니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건설사업관리상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들만 해당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