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Q/A 사례 12번 관련 질의(대학교수 겸 사외이사)
Q/A집 사례 12번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민간기업 사외이사이자 국립대 교수인 甲에게 지급된 해외연수비 및 휴양시설이용비 명목의 500만 원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p.14). 그러나 보수의 지급과 마찬가지로 위 해외연수비나 휴양시설이용비의 지급 역시도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규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 내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