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 내부교육 등 관련
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외부 강의>가 아닌 소속기관 <내부 강의>에 대해 3가지 문의합니다.1. 소속기관 '내부 직원'이 '동일한 소속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신고대상인지요? 그리고 강연료의 제한은 있는지요? 2. 소속기관 '내부 직원'이 '동일한 소속기관 부설 기관(예 문화센터 등)'에서 강의를 할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그리고 강연료의 제한은 있는지요?3. 자신의 직무가 아닌 내용을 <외부 강의>할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소속·직책·직무가 아닌 개인적 관심분야나 취미분야를 외부에서 강의를 할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교육분야 주제로 외부 강연을 초대받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 소속과 직책,직무는 '교육분야와 무관'합니다. (와인, 등산, 사진, 독서, 탐방, 튜닝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