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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중복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중복되면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요?예를들면 직종별 청탁방지담당관 교육자료 85쪽. 35번 사례의 경우, 학부모는 120만원을 전달했으니 교사와 같이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대상이라고만 되어있는데요...자녀를 위한 부정청탁을 했으니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지급대상이기도 하지 않나요?그러면 학부모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위 상황에서 학부모가 10만원을 제공했다면 학부모는 부정청탁했으니 2천만원과태료 부과대상이면서 2배에서 5배사이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2천2십만원에서 2천5십만원 부과대상이 아닌지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법 제23조 제2항), 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23조 제5항). 질의사항과 같이 부정청탁과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이 중복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