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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창립기념행사 초청대상 등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산하단체(공직유관단체)인 저희 회사는 창립기념행사 참석대상에유관기관 공직자를 포함하여 행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 주최자, 참석자(대외 유관기관 포함), 행사목적, 비용부담 등 내부결재를 통하여 공식 창립기념행사를 진행이 경우 공직자 등에 대한 식사비용(3만원 이하)과 기념품(5만원 이하)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Q&A 사례집에 창립기념행사 관련 사례 및 비용이 초과되지 않는 사례를 찾지 못하여 이렇게질의 드립니다.1. 구체적으로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과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관련 가.

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업무협조) 공무원이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저희 회사 창립기념행사가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업무협조 유관기관의 경우 감독기관의 하부기관임 나. "가"의 경우 해당이 안될시, 초청공문 또는 초청장을 보냈을 경우 직무관련 공식행사로 인정되는지 여부 다. 창립기념행사에 감독기관과 유관기관 공무원(전체 공무원이 아닌 저희 회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초대할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상기 식사비용과 기념품을 지급할수 있는지 여부 ※ 사례집 "사례 116"을 참조하면 선물의 경우 금품등에 포함된다고 예시함(로고 및 명칭 표시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감독기관과 유관기관 공무원이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주최자는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으나 선물은 제외됩니다.다만,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 또는 제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