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귀 위원회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금번 시행예정중인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법 제 11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법 11조 제1항 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하고 있는데1. 이때 "법령에 따라"의 의미가 "법령(해설서 기준)"에 공공기관의 권한의 위임, 위탁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예시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상" 위임, 위탁에 대한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특정조항이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이나 용역의 체결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공공기관의 권한 위임이나 위탁으로 포함하는 것인지요?2. "공공기관의 권한의 위임, 위탁"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요...이때 권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중소기업청 고시(2015-39호)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당사가 중소기업청과 해당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고객안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스템상 중소기업청장명의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당사가 공공기관 즉 중소기업청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고 있는 것인지요? 3. 만약 당사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범위가"대표자"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맞는지요?4. 3의 적용 대상 직원이 해당 공무관련 업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5. 3의 적용 대상 임직원이 해당 공무관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이때 당사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지요?(법 제11조 제2항 2호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위탁, 위임한 공공기관의 장으로 규정)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최희진 // 02.3215.2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