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시 식사제공 등
국가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및 보좌관과 취재하기 위해 참석한 기자에게 피감기관인 국가기관에서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또는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3만원이 넘는 식사제공도 가능한지요
국가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및 보좌관과 취재하기 위해 참석한 기자에게 피감기관인 국가기관에서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또는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3만원이 넘는 식사제공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적접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ㆍ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