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참 어렵네요.ᄋ 공공기관 과장 A는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대표 B와 함께 식사를 한후 법인대표 B가 식사비용으로 30만원을 계산한 경우 Q1. 금품액수의 기준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인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원활한 업무수행 사교,의례의 식사기준 3만원 초과한 금액 기준이 되어야 하는건지요?ᄋ 본인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제3자의 청탁 뿐만 아니라 본인 청탁행위 또한 금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Q2.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요? 청탁행위 금지는 하는데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이를 어떻게 금지한다는 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