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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례집 관련 문의(이중지위)

Q&A사례집 중 사례12~14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사례12의 경우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 사외이사의 소득으로 산정되어 문제되는 건지? 비용으로 처리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출장비 등은 문제되지 않는지?소득/비용의 차이가 아니라면 100만원 초과 금품 중 복리후생 차원의 건강검진/경조사시 비용지원 등도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는지?2. 사례12~14는 공직자 등이 이중지위일 경우 어떤 지위의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사례12,13에서는 공직자 등이 아닌 지위의 처우기준, 직무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하는데도 공직자 등의 지위로 인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 금지되나사례 14에서는 공직자 등이 아닌 지위의 직무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여 괜찮다는 사례임각 사례의 차이가 무엇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국립대학 교수 등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 이사라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립대학 교수 등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나 출장비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또한 민간기업 내부기준에 따라 사외이사의 복리후생비용으로 지금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례12는 사외이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국립대학 교수인 경우이고 사례14는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경우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되므로, 공무수행과 관련없이 받은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