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관련업체 등이 음식, 답례품을 지원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
1. 사실관계B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다호에 따른 공공기관임. B공공기관은 매년 자체적으로 OO산업과 관련하여 OO문화의 정착 및 확산, 이에 대한 포상을 하고자 A행사를 하고 있음. ( A행사의 구성은 1 식전행사, 2 1부 공식행사, 3 2부 문화행사로 이루어져 있음. 그 중 2부 문화행사의 경우 식전행사 및 1부 공식행사의 폐회 후 OO산업 관련기관 참석자간 홍보활동, 친목행사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참석자 전원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음)그리고 OO산업 관련기관(산업체 및 각종 협회)의 담당자들로 이루어진 'OO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있음.
협의회에서는 위 A행사에 관해 협의회 구성원들이 각각 소속된 관련기관에서 찬조하는 일정 금액을 각각 취합하고(총액 650만원), 이를 협의회 구성원 한명인 C가 위 A행사 중 2부 행사를 준비하며 지출함. 준비를 위한 지출은 대부분 음식, 참여자 답례품, 운동회 시상금 등 친목행사를 위한 사항임. 2. 질의사항협의회가 찬조금(총액 650만원)을 협의회 구성원인 C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B공공기관의 A행사의 2부 문화행사를 준비, 지원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