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당사는 은행을 주 거래처로 하는 용역회사입니다.1.적용대상관련 : 금융기관은 공공기관의 목록등의 참고하면 한국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등만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기금 관련하여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등 시중은행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 확인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 부정청탁의 금지등: 제5조 6항과7항 관련입니다. 국책은행 계약 담당자와 가.특별한 사유없이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식사를 접대하면 6항과 7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나. 재계약 시기에 국책은행 계약 담당자에계 식사를 접대하면 6항과 7항에 해당하는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