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 강의 촬영에 대한 출연료 지급관련
사립대학병원 교수님을 모셔서 일반인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저희는 교수님께 강의 촬영에 대한 출연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출연료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대상 : 사립대학병원 교수님이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명목 : 교수님의 의료 정보 강연이 직무관련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한도 : 교수님 출연료 100만원 지급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