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사 강의 촬영에 대한 출연료 지급관련

사립대학병원 교수님을 모셔서 일반인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저희는 교수님께 강의 촬영에 대한 출연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출연료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대상 : 사립대학병원 교수님이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명목 : 교수님의 의료 정보 강연이 직무관련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한도 : 교수님 출연료 100만원 지급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강연 등은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사립대병원 소속의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회 1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례금 수수는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