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교수 외부강의료 질의(1시간 미만, 동일 학회 1일 2회 등)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p.193 사례166에서는, 30분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1시간 이내의 강의는 1시간의 상한액을 적용하여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수의 외부강의 1시간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1. 사립대학 교수가 회의형태 외부강의에 참석하여, 15분간 강의를 했다면 100만원을 강의료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2. 사립대학 교수가 외부 학회에 참석하여, 오전에 20분간 대장암 관련 강의를 하고, 오후에 40분간 위암 치료방법 관련 토론의 좌장(회의형태)을 맡았다면(즉, 학회참석자는 동일하나 같은 날에 주제와 내용이 구별되는 2회의 강의를 한 경우), 200만원을 강의료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3. 사립대학 교수가 외부강의에 강연자로 초청받아, 1시간30분간 강의를 했다면 200만원을 강의료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를 준수하였다면, 강의시간에 상응하는 적정 사례금 지급 여부는 각급 기관에서 관련 법령,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같은날 참석자는 동일하더라도 다른 주제를 강의하였다면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