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다단계회사로써 회원들이 구매해간 상품(건강기능식품)의 일부를 기부형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그 적립이 어느정도 쌓여 재단법인 한국소방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하는데요재단법인 한국소방복지재단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기관인지?해당된다면 직무와 상관없는 기부 역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여쭙고자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다단계회사로써 회원들이 구매해간 상품(건강기능식품)의 일부를 기부형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그 적립이 어느정도 쌓여 재단법인 한국소방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하는데요재단법인 한국소방복지재단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기관인지?해당된다면 직무와 상관없는 기부 역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여쭙고자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한국소방복지재단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위 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귀 사와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사안상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질의하신 기부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