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모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우리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정부위임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 협회(단체)입니다. 이번에 회관(사옥) 건립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건립기금을 모금 하고 있습니다.위의 사항이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우리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정부위임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 협회(단체)입니다. 이번에 회관(사옥) 건립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건립기금을 모금 하고 있습니다.위의 사항이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음 나.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