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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저술출판지원, 어학교육 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언론인 저술출판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Q&A 사례집'의 '사례 127번'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에서 기금을 출연한 재단의 경우 해외연수는 물론 어학교육, 저술출판지원 등에 대해서도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그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1. 저술출판지원의 경우 1인당 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된다면 시행이 가능한 건지요? 물론 기존에도 그래왔듯이, 언론인 전체를 대상으로 공지한 후 합리적인 심사절차에 의거해 해당 지원자를 선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술출판지원의 목적은 언론인의 장점인 깊이있는 지식과 다양한 경험,글쓰기 능력을 활용해 대중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출판시장의 열악함으로 언론인의 출판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원고료 및 출판비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2. 저술출판지원 경우 년 300만원 한도 내 가능하다면, 회당 제한금액인 100만원에 맞춰 세 번에 나누어 지급해야 하는지요?3. 저술출판지원 경우 600만원을 지원한다면 2016년에 300만원, 2017년에 300만원으로 해를 달리 해 지급한다면 가능한 건지요?4. 이 또한 불가하다면 출판사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출판사 측에서 지원 언론인을 선발, 원고료를 지급하는 형태는 가능할런지요?5. 어학교육의 경우 1인당 년 120만원 정도 지원한다면 시행이 가능한지요?온라인 어학교육은 언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회당 지급금액은 10만원 이내로 교육비는 교육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6. 교육 콘텐츠 지원의 경우 1인당 년 300만원 이내 회당 100만원 이내이며 교육비를 운영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할런지요?기업 출연 재단의 경우 언론인 자질 향상을 통한 언론 발전 기여를 목표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습니다. 사회적 공기인 언론 발전을 위해 언론인 교육을 주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인의 자질 향상은 언론의 질적 상승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상세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질의사항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고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으로 공직자등이 받는 보상이라면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질의사항의 지원금이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면 포상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고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 구체적인 검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어학교육지원, 교육콘텐츠 지원 등의 경우 그 지원 방법 및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