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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심포지엄 후 식사 관련 문의

개인 병원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몇몇 의학 대학교수님들께서 연자로 참석을 하십니다.심포지엄 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40~50여명이 식사를 하는데, 10명 정도는 대학교수이고, 나머지 30~40명 정도는 저희 병원 소속 의사들과 다른 병원 소속 의사들입니다. (대학 교수는 아님) 이럴 경우에 식사비가 3만원이 약간 넘는 것(39,000원짜리)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8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서 3항의 6번.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가지고 해석하면, 문제 없을 것 같긴한데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대학교수인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이 성립한다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라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