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드립니다
금품 등 수수금지 관련하여 동일인은 "출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경비처리가 있는 경우 동일인이 "회사"가 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금품 등을 공무원에게 제공한 직원 3명은 서로 그 제공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후 비용 승인을 담당해주는 재무부서 직원이 알게 되는 경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허용되는 금품 중 경조사 10만원의 경우 직원들이 회사비용으로 처리하여 1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 이 때도 동일인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등 동일인이 회사가 되었을 때 비용처리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