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제8조 제3항 제6호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제목 관련 법조문 제6호 내용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연 5회~7회 비차별적으로 초빙한 직무관련자들에게 호텔에서 6~7만원대의 음식물을 제공해왔습니다. 법률 시행 이후 해당 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기존행사 개최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통상성과 일률성을 인정받아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해도 무관한 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