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문의요

사립고등학교 졸업생부모입니다. 2015 년 졸업해서 지금은 대학에다니고있는데, 자식의 모교 3학년선생님께 선물이나 식사대접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졸업한 자녀의 모교 은사님께 선물이나 식사대접을 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