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이 부하직원 승진 인사청탁 가능 여부
ᄋ 광역시청 감사관실 감사관(3급)이 6급 부하직원을 사무관(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국장(3급) 또는 인사 담당총무과장(5급)등에게 6급부하직원이 일을 잘 한다며 5급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인사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단)6급 부하직원은 승진소요 배수안에 포함되어 있는 등 승진 요건을 갖추고 있음.ᄋ 참고로 승진소요 배수안에 포함되어 있는 등 승진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다른 6급 직원들은 인사청탁을 하지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감사관이 승진을 부탁한 6급직원이 과연 일을 잘하는지 등 객관적인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