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문의
ᄋ 법 시행을 앞두고 폭주되는 문의사항 등으로 인하여 수고가 많으시리라 짐작됩니다.ᄋ 저희 기관에서도 법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법 조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ᄋ 법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를 보면"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조직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이 있고 각 기관(학교)별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각 기관(학교)별 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권한이 있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위 1,2,3호 역할이 모두 수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속기관, 각급학교에서는 위 1호 역할(교육 및 상담)과 2호의 역할 중 일부(신고, 신청의 접수)는 가능하지만, 2호(처리 및 내용의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내부 직원 간 조사로 위화감 조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의 문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공직자에 대한 범죄사건 조사 및 처리는 직속기관,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소속 공직자 관련 사안은 본청에서, 유초중학교에서 소속 공직자 관련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음)- 3호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하라고 되어있는데, 기관장의 위반행위 사실 여부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직속기관이나 각급학교에서 직접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ᄋ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보면,첫째, 기관별(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 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을 현실적인 권한 범위 내(또는 현실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해서 시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둘째, 3호에 '...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왜 언급되지 않았는지(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