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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범위에 해당 하지 않다는 의미는?

청탁금지법 메뉴얼 120page에 보면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에~해당하지 않음의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이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가액을 넘어서 받아도 되는지, 아님 소위 3.5.10을 지켜야 하는지? 아님 아예 못 주고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집들이, 돌잔치, 생일,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한 경우 사교·의례 등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