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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대학교수의 강사료 상한액 기준

국공립대학교수의 경우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 강의료 상한액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대학에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시간강사 등이 있는데 각 교수 직급별로 상한액 얼마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일이나 3일 연속해서 강의를 할 경우 하루 단위로 상한액에 적용되는 지 아니면 일자별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설 교육기관(예,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이메일 회신시 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중 구별이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별도 검토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2.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강의등 일자가 다르거나,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르면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주관기관의 법적 성격과 무관히 사례금을 받는 자가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면 법 적용대상이 되어 사례금 제한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