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인 예우규정의 법률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질의사항1. 대학병원 발전후원회에서 시행중인 후원인 예우규정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 가. 사실관계(요청배경)대학병원 후원회에서는 '후원회원에 대한 예우프로그램'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상 후원회원 및 가족에게 외래 예약, 입원실, 응급실등 각종 진료편의 및 의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09.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예정인 바 현행처럼 1천만원 이상 후원회원 및 가족에게 진료 편의 및 의전을 제공하여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 받고자 합니다.
나. 질의 세부사항1) 후원인 예우규정 -후원금액에 따른 진료비 감면(본인 및 가족) -후원인 입원, 외래 편의제공(입원순번 단축/외래일정 조정) -후원금액에 따른 건강검진권 제공 -10만원 이상 감사패 제공 -후원인 지원실(특정공간)사용 -병원무료주차 카드 발급 -기부벽 성명 등재 -후원인 의전 -후원시 기념품 제공 범위(예시: 5만원 미만) -기타 후원인 편의사항 제공 2) 후원인 만찬초청 행사-후원인 감사행사인 후원인의 밤 행사 개최 가능 여부-행사시 식사 및 기념품 제공금액 범위 후원인 예우사항 상세내역 (금액별로 상이하여 1~5로 나눔)1. 진료비감면 선택진료비 100%연간 300만원한도/회원 및 가족합산 - 본인(배우자 포함) 3년진료관련 편의제공10년, 직계가족 5년2. 진료비감면 선택진료비 100%연간 300만원한도/회원 및 가족합산 - 본인(배우자 포함) 10년, 직계가족 5년종합건강검진 (2인기준)1년(본인 및 배우자 1회 100만원 한도)진료관련 편의제공, 후원인 지원실 이용3. 진료비감면 선택진료비 100%연간 300만원한도/회원 및 가족합산 - 본인(배우자포함) 평생, 직계가족 10년종합건강검진 (2인기준)3년(본인 및 배우자 1회 100만원 한도)진료관련 편의제공, 후원인 지원실 이용4. 원내시설 기부자 명명, 진료비 감면, 선택진료비 100%연간 300만원한도/회원 및 가족합산 - 본인(배우자 포함) 평생, 직계가족 평생종합건강검진 (2인기준)5년(본인 및 배우자 1회 100만원 한도)진료관련 편의제공, 후원인 지원실 이용5. 원내시설 기부자 명명, 진료비 감면, 선택진료비 100%연간 300만원한도/회원 및 가족합산 - 본인(배우자 포함) 평생, 직계가족 평생종합건강검진 (2인기준)평생(본인 및 배우자 1회 100만원 한도)진료관련 편의제공, 후원인 지원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