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 사립대학 교수 or 언론사 기자 or 방송국 PD
외부강의 사례금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회사의 교육과정에 외부강사로 사립대 교수나 언론사의 기자 또는 방송국의 PD를 강사로초빙하여 교육을 한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확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법인 또는 언론사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1시간 초과 시 적용되는 금액과 연간 한도(300만원)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시행령 상으로는 위 두 경우(학교, 언론사)는 적용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당 100만원 한도로 연간 및 회당 한도 없이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요?만약 일반 금품 수수와 같이 한도 적용이 된다면 연간 한도의 경우, 학교법인의 회계연도(3~2월) 기준인지 회사의 회계연도(1~12월)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