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지급 등 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지방공기업입니다.질의 1) 우리공단 이사회 사외이사에게 5만원 범위내에 선물(물품) 제공시 법 위반여부질의 2) 지방자치단체 업무유관 실과장 및 유사 공단 기관장에게 5만원 범위내에 축부의금 제공 시 법 위반여부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지방공기업입니다.질의 1) 우리공단 이사회 사외이사에게 5만원 범위내에 선물(물품) 제공시 법 위반여부질의 2) 지방자치단체 업무유관 실과장 및 유사 공단 기관장에게 5만원 범위내에 축부의금 제공 시 법 위반여부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임원에 해당하는 사외이사는 공기업 내부직원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사유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업무 유관 기관의 성격이나 제공 주체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제공 관련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의 직종별 매뉴얼 및 QnA 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