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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명의의 화환과 회사 명의의 화환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의 경조사에서, 노조 명의의 10만원 상당의 화환과 회사 명의의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요?노조 화환은 노조 집행비(조합비)에서 지출되는 것이고, 회사 화환은 회사비용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제공자 명의, 출처, 상호 의사연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사안에서 제공자 명의와 출처가 다르므로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며 가액범위 내이므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