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뭔가요?
사립유치원입니다.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단돈 몇 천원의 선물, 금품을 받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들었습니다.단, 작년에 담임이었던 학부모로부터 선물은 직무와 관련이 없음으로 받아도 된다고 사례집에서 읽었는데요.그 경우에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 위법여부를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께 자녀의 반 전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전체가액 3만원을 넘어선 금액으로 보내시는 경우(이 경우 금액 상한선이 있는지요?) 1-2)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께 자녀의 반 아이들에게 반 전체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선물을 전체가액 5만원 이상 보내시는 경우(이 경우도 금액 상한선이 있는지요?) 1-3)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께 자녀의 반 전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과 담임도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간식을 전체가액 3만원미만의 금액으로 보내시는 경우와 3만원이상의 금액으로 보내시는 경우 (이 경우도 금액 상한선이 있는지요?) 2-1) 학부모가 담임을 포함하여 유치원 전체 교사가 드실 수 있도록 피자나 치킨 등을 교무실로 배달시키신 경우 전체가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와 3만원 이상인 경우.
2-2) 학부모가 담임을 포함하여 유치원 전체 교사가 드실 수 있도록 피자나 치킨 등을 교무실로 배달시키신 경우 교사 1인당 금액으로 나누었을 때 3만원 미만인 경우와 3만원 이상인 경우. 2-3) 학부모가 명절을 맞이하여 담임을 포함하여 유치원 전체 교사에게 전체가액 5만원 미만의 선물을 한경우와 5만원 이상을 한경우 2-4) 학부모가 명절을 맞이하여 담임을 포함하여 유치원 전체 교사에게 선물을 보냈을 때 교사 1인당 금액으로 나누었을 때 5만원 미만인 경우와 5만원 이상인 경우 3-1) 학부모가 담임과 자녀에 대해 상담을 위해 유치원을 방문하면서 3만원 미만의 간식 또는 음료를 사가지고 오신 경우(이때 사오시는 음료나 빵은 식사대접에 해당하는지 선물에 해당하는지?) 4-1) 스승의 날에 아이가 3만원 미만의 꽃 한송이나 꽃다발을 가지고 온 경우(금액 상한선이 있는지?) 5-1) 학부모가 유치원 현장 체험학습날에 자녀의 도시락을 보내면서 담임교사에게 가액을 알 수 없는 과일 또는 초밥, 김밥 등을 보낸 경우 5-2) 학부모가 유치원 현장 체험학습날에 자녀의 도시락을 보내면서 담임교사에게 가액을 알 수 있는 음료수를 3만원 미만을 보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