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뭔가요?

사립유치원입니다.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단돈 몇 천원의 선물, 금품을 받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들었습니다.단, 작년에 담임이었던 학부모로부터 선물은 직무와 관련이 없음으로 받아도 된다고 사례집에서 읽었는데요.그 경우에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 위법여부를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께 자녀의 반 전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전체가액 3만원을 넘어선 금액으로 보내시는 경우(이 경우 금액 상한선이 있는지요?) 1-2)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께 자녀의 반 아이들에게 반 전체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선물을 전체가액 5만원 이상 보내시는 경우(이 경우도 금액 상한선이 있는지요?) 1-3)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께 자녀의 반 전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과 담임도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간식을 전체가액 3만원미만의 금액으로 보내시는 경우와 3만원이상의 금액으로 보내시는 경우 (이 경우도 금액 상한선이 있는지요?) 2-1) 학부모가 담임을 포함하여 유치원 전체 교사가 드실 수 있도록 피자나 치킨 등을 교무실로 배달시키신 경우 전체가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와 3만원 이상인 경우.

2-2) 학부모가 담임을 포함하여 유치원 전체 교사가 드실 수 있도록 피자나 치킨 등을 교무실로 배달시키신 경우 교사 1인당 금액으로 나누었을 때 3만원 미만인 경우와 3만원 이상인 경우. 2-3) 학부모가 명절을 맞이하여 담임을 포함하여 유치원 전체 교사에게 전체가액 5만원 미만의 선물을 한경우와 5만원 이상을 한경우 2-4) 학부모가 명절을 맞이하여 담임을 포함하여 유치원 전체 교사에게 선물을 보냈을 때 교사 1인당 금액으로 나누었을 때 5만원 미만인 경우와 5만원 이상인 경우 3-1) 학부모가 담임과 자녀에 대해 상담을 위해 유치원을 방문하면서 3만원 미만의 간식 또는 음료를 사가지고 오신 경우(이때 사오시는 음료나 빵은 식사대접에 해당하는지 선물에 해당하는지?) 4-1) 스승의 날에 아이가 3만원 미만의 꽃 한송이나 꽃다발을 가지고 온 경우(금액 상한선이 있는지?) 5-1) 학부모가 유치원 현장 체험학습날에 자녀의 도시락을 보내면서 담임교사에게 가액을 알 수 없는 과일 또는 초밥, 김밥 등을 보낸 경우 5-2) 학부모가 유치원 현장 체험학습날에 자녀의 도시락을 보내면서 담임교사에게 가액을 알 수 있는 음료수를 3만원 미만을 보낸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유치원의 원생들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원생) 사이의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나. 유치원의 대표(원생들) 등이 스승의 날에 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치원 원생들에게 제공되는 간식 등(금품등)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