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신분과 겸직인 경우.
저희 회사 직원중 한분이 언론사 이사 겸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이 분이 만약에 언론사 직무랑 전혀 연관 없는 직원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았을 경우는전혀 제재가 없는거죠?참고로 언론사 이사 외에 겸직하고 계신 자리는 공직자 등에 해당이 없는 일반 민간기업인 입니다.HP : 010-2487-****e-mail : *******************
저희 회사 직원중 한분이 언론사 이사 겸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이 분이 만약에 언론사 직무랑 전혀 연관 없는 직원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았을 경우는전혀 제재가 없는거죠?참고로 언론사 이사 외에 겸직하고 계신 자리는 공직자 등에 해당이 없는 일반 민간기업인 입니다.HP : 010-2487-****e-mail :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 지위가 아닌 직무관련성이 없는 민간기업 직원 지위로서 식사 대접 등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