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개최와 관련하여 질의
동 축제를 개최하면서 관내 업체로부터 후원받은 물품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축제를 주관하는 공무수행 사인(주민자치위원)이 포함된 단체에서 관내 업체(회사)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금품을 수수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경품 추첨 및 전달시 주관이 아닌 후원업체에서 주는것임을 명기하여 전달)두번째로 만약 축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을 공무수행사인과 상관없는 민간인으로 구성한다면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