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개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십니까. 앞서 유사한 질문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답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듯 해서 질문드립니다.최근 권익위 발간 해설집과 언론 보도 등을 보니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도 법 적용 대상"이고 다만 개별 감정평가사 등은 당초 법안 논의 때부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 개인의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1)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2)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평가사에게 법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귀 위원회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게시글에 답변을 달아주시거나 *******************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