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상 제품개발에 대한 자문을 위한 모임 주최의 경우(제약사)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이 얼마남지 않아 쏟아지는 질의들로 매일 노고가 많으십니다.우리 사회의 깨끗한 문화를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합니다.저는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품을 개발 과정 중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환자를 등록시켜 임상을 진행하는 종합병원 의사 (대부분 사립대학 교수 겸직)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에 대한 방향성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정하고 논의하는 미팅 등을 개최합니다.이때 이러한 모임에서도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음식값 3만원으로 한정이 되는 것인지...제약협회에서는 약사법에서 '제품설명회의 경우 인당 10만원'까지 음식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요? 그러나, 아직 제품이 출시되기 전이고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이 성공하면 출시가 이루어집니다.혹은, 이경우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이 되어 청탑금지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등에 대해 해석이 너무 분분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혼돈이 있어 명확한 답을 얻고싶습니다.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개적으로 수행되는 모임이며, 정기적이지는 않으나 필요 시 같은 형태로 여러번 수행하는 성격의 모임입니다.

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참석자 모두에게 동일 음식이 일률적으로 제공됩니다. 모임에서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개발을 진행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약사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별표 2에 따라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해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약사법령은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시행되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의 신뢰 확보라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가액기준에 맞추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