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범위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위원회는 대통령 훈령(제9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에 따라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내부지침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상위법인 대통령 훈령(제9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에서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명시하지는 않았지만단순히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위원회 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영중인데,이런 경우 민간위원들도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