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범위 등 문의
○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구에서 위탁하여 운영 또는 법인등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있으며 모두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모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나요? - 통장(조례에 의거 동장이 위촉), 주민자치위원(조례에 의거 동장이 위촉), 새마을회원 등 단체원 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나요?2)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구의회사무국 소속직원을 포함하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이 지정되어있는바 청탁방지담당관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구의회 직원을 포함하면 될듯하지만 구의원의 경우는 의회에서 별도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구의원에 대한 신고, 조사, 감사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3) 금품등 수수금지 관련 - 업무추진비 지침,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구청장 격려금 등 지급이 가능한지요? 예)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 명절선물로 부서에서 팀장, 과장, 국장 등 5만원 이내 가능한지요?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경우는 가능하나 하급자등이 평정자로 볼 수 있는 상급자에 대해 가액범위내 명절선물등이 가능한지,,, - 동장과 통장, 주민자치위원, 단체원 등 과의 금품등 수수 가능 여부 -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P.123 경조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도 수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감사실 직원등은 구 소속 직원으로부터 일체의 경조사비도 수수할 수 없는건가요?질문이 일관성이 없어 죄송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051-309-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