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도 되는지?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 되도록 하였는데1. 이 경우 부정청탁법에 따라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처벌과 형법상 뇌물죄 처벌을 동시에 받는지?2.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만 상기와 같이 처벌하는지? 3.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한도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허용 하였는데 이 경우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등과 원활한 직무수행 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