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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약..

아는 기업을 통해서 골프장 예약만 부탁하고 친구들과 가서 치고 모든비용은 비회원가격으로 자기부담해도 편의제공에 해당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골프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린피의 시가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예약을 제공받는 것도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