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게임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보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정청탁 금지법과 관련하여 우리 재단이 법에 해당하는지의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재)게임문화재단은 현재 재단을 본점으로 하여 산하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업무 위탁을 받아,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재단도 업무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법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우리 재단은 본점과 지점, 동일법인이지만 사업자는 각각 다릅니다.만약 해당이 된다 했을 시, 법인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지, 각 사업자만 해당 되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그럼 위 내용 확인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