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게임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보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정청탁 금지법과 관련하여 우리 재단이 법에 해당하는지의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재)게임문화재단은 현재 재단을 본점으로 하여 산하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업무 위탁을 받아,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재단도 업무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법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우리 재단은 본점과 지점, 동일법인이지만 사업자는 각각 다릅니다.만약 해당이 된다 했을 시, 법인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지, 각 사업자만 해당 되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그럼 위 내용 확인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무수행사인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적시하고 있습니다만,신청인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 기관이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