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제공 숙박비, 교통비 제공
안녕하십니까. 연일 많은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1.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사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또는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식사, 선물, 경조사비 3, 5, 10만원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적용대상 기관의 직원의 교통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인지요. 5만원 범위내에서는 가능한것인지?택시비 1만원을 대신 제공하는 경우 처벌대상인지요.숙박비 5만원을 제공하면 처벌대상인지요2. 식사와 주류등을 포함해 3만원을 제공하고 택시비 1만원을 제공하는 경우 처벌대상인지 ? 식사비는 각자 부담하고 택시비 또는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인지 ? 5만원이내는 가 능한지 ? 식사비 3만원과 숙박비 5만원을 제공하는 경우 식사비는 각자 부담하고 숙박비 5만원을 제공하는 경우3.골프비용은 5만원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처벌대상인지 ? 골프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