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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유치 물품 관련

질의합니다.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유치를 위해 개당 5천원상당의 수건이나 우산을 제작하여각 중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알려주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군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미리 제작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