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대상 여부 질문 드립니다.
1. 경찰의 날, 소방의 날, 국군의 날 등 특정일에 예를들어 경찰에 날 경찰에 한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부정청 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이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2. 경찰의 날, 소방의 날, 국군의 날 등 특정일에 예를들어 전국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당사에서 홍보 차원에서 무료 로 당사 제품의 시식 등 진행 가능하겠냐고 문의한 후 진행 가능하다고 하는 경찰서에 당사가 방문하여 무료로 당 사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이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이상과 같이 잘문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