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업무상 해외연수 시 기자 동행 가능여부
박람회 참석 및 mou 체결건으로 중국 해외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그간 관례적으로 기자들 한두명씩 동행하곤 했었는데, 김영란 법이 시행되어도 동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그 기자들은 기자단 자체에서 선발한 이들로 어느정도 대표성은 확보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기자를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그동안 이 지침을 근거로 기자들을 동행했었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