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 기념품 증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을 잘몰라 질의 합니다.다름이 아니고 국가기관(대학)인데요 해외 대학이랑 mou나 관계자 방문때 기념품을 증정하는데요급이 높은 분이 오면 기념품도 좋은 것을 주어야 할때가 있습니다.혹시 기념품에도 금액 상환선이 있는건가요? (직무 관련보다는 학교 홍보 차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특정인이나 특정군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미리 제작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