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해당사자 범위질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금지에 이해당사자에 본인외에 누가 포함되나요?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는데요이 때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부정청탁을 한 본인인지, 본인포함 제3자인지 또는 이해당사자에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건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금지에 이해당사자에 본인외에 누가 포함되나요?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는데요이 때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부정청탁을 한 본인인지, 본인포함 제3자인지 또는 이해당사자에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건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본인 A가 부정청탁을 하였고, 일반인 B, 공직자 C를 거쳐 업무 담당자 D에게 전달이 된 경우를 가정할 때, 이해당사자는 A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부정청탁을 한 본인 A는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 B는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C 역시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탁을 받은 업무담당자 D는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청탁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